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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훈 도피 조력' 코스닥 상장사 회장 오늘 1심 선고

2026.04.16 오전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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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핵심 인물인 이기훈 전 부회장을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회장 이 모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16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6일) 오후 2시 범인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 등 7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합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이 전 부회장이 법원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도주했을 당시 은신처로 이동하는 차량과 통신수단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이 씨 등의 범행으로 주가조작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고 수사력이 낭비됐다며,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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