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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측근' 이종호, 변호사법 위반 2심도 실형

2026.04.16 오전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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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씨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이른바 '재판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6일)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추징금도 1심보다 800만 원 줄어든 7,110만 원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 전 대표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김건희 씨와 관련 없는 일부 형사사건 관련 금품 수수 혐의는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8개월 동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주포 이정필 씨에게 인맥을 통해 실형이 선고되지 않게 힘써주겠다고 속여 8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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