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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도박 운영' 추징금 미납자 수색...에르메스 가방 등 압류

2026.04.16 오후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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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대한 추징금 39억여 원을 내지 않은 미납자를 수색해 명품 가방과 현금을 압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범죄수익환수부는 해외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A 씨를 상대로 추징금 39억8000만 원 미납에 따른 실거주지 압수수색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A 씨의 거주지 안에 있는 금고에서 김치통에 숨겨놓은 현금 1천230만 원과 에르메스 가방 등 1억 원 상당의 명품 8점을 압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검찰은 사설 선물 거래 사이트 개설로 추징금 28억8000만 원을 선고받은 B 씨와 관련해선 배우자를 상대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22억 원가량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다며, 지난 2020년 B 씨가 배우자 명의 차명법인 자금을 이용해 아파트를 매수한 사실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나아가 미납 추징금 집행을 위해 배우자 명의 아파트에 대한 강제 경매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박탈한다는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철저한 환수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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