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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전한길 영장실질심사 종료

2026.04.16 오후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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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 유튜버 전한길 씨가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승훈 기자!

전 씨에 대한 심문 절차가 끝났다고요?

[기자]
네, 전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낮 12시쯤 종료됐습니다.

전 씨는 현재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심문을 마친 뒤 변호인단이 전 씨의 수갑 착용을 놓고 항의하면서 호송이 2시간가량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심문 절차를 위해 오전 10시쯤 법원에 출석한 전 씨는 자신은 지은 죄가 없다며, 본인에게는 구속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씨는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 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한 남성의 주장을 유튜브 방송에 내보내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복수 전공한 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가 고소·고발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12일 전 씨를 처음 소환한 경찰은 3차례 조사 끝에 지난 10일 전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앵커]
전 씨가 이 같은 주장이 담긴 영상으로 수천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고요?

[기자]
네, 경찰은 전 씨의 유튜브 후원계좌 내역 등을 분석하고, 전 씨가 허위사실이 담긴 영상 6개를 통해 3천만 원대 수익을 올린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전 씨가 수익금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역시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조사를 통해 전 씨의 혐의가 소명됐고, 전 씨가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양산하는 등 사안이 중대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자신은 전해진 의혹을 인용한 것일 뿐이고, 유튜브 채널에서만 연간 3억 원의 수익이 나온다며, 수익을 위해 가짜뉴스를 전파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전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저녁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승훈입니다.

영상편집 : 김현준

YTN 최승훈 (hooni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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