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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불법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생산차질·손실 우려"

2026.04.16 오후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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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반도체 생산라인 점거 등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를 막기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수원지방법원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노조의 주요 시설 점거를 막아 경영상 큰 손실을 막으려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삼성전자는 또 사내 공지를 통해 사내 보안 시스템을 악용해 임직원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무단수집한 직원 A 씨를 수사 기관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 부문, 모바일·가전 사업부인 디바이스경험 부문 임직원들의 이름과 사번, 아이디와 휴대전화 번호 등을 수집해 사내 제3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삼성전자 노조는 성과급 재원으로 영업이익의 15%를 요구하며 오는 23일 대규모 결기 대회에 이어 5월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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