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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전한길 구속 기로..."지은 죄 없다"

2026.04.16 오후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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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 유튜버 전한길 씨가 구속 심사를 받았습니다.

전 씨는 의혹을 인용해 전한 것뿐이라며 자신은 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보수 유튜버 전한길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취재진 앞에 선 전 씨는 자신에 대한 고소·고발과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한길 / 유튜버 : 저는 지난 55년간 법 없이 살아왔습니다. 저는 전과도 없습니다. 제가 얼굴도 전 국민에 다 알려졌는데, 어디로 도망갑니까?]

전 씨는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 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한 남성의 주장을 유튜브 방송으로 내보내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복수 전공했다는 게 거짓이라고 주장해 고소·고발당했습니다.

경찰은 전 씨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영상 6개로 3천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하고, 수익을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조사를 한 검찰도 전 씨가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양산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 씨는 의혹을 인용해 전달했을 뿐이라며 수익을 위해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심문 절차는 1시간 30분 만인 낮 12시쯤 종료됐는데, 변호인단이 전 씨의 수갑 착용을 놓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호송이 2시간가량 늦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 씨는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며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영상편집 : 김현준

YTN 최승훈 (hooni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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