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박선아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박선아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선아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저는 올해 고희, 일흔을 맞은 여자입니다. 젊은 시절, 강남에서 입시학원을 운영하면서 쉼없이 일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떠난 뒤엔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평생 일군 제 재산은 시세 50억 원 정도 하는 강남의 아파트 한 채가 전부입니다. 저에게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습니다. 미국으로 유학 간 아들은 십수 년째 연락도 안 하고 있습니다. 명절은 고사하고, 제 생일이나 제 아빠 기일에도 전화 한 통 없죠. 지금 어디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무얼 하고 지내는지조차 모릅니다. 반면에 딸아이는 다릅니다. 바쁘게 직장생활 하면서 수시로 찾아오고요, 다달이 100만 원씩 생활비를 꼬박꼬박 보내줍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요즘 들어, 제가 죽고 난 이후의 일이 걱정됩니다. 제가 덜컥 이 집을 남기고 떠나면, 우리 아이들이 어마어마한 상속세를 감당이나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아이들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지, 세금 낼 돈이 없어 헐값에 집을 처분해야 하는 건 아닌지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 아이에게 제 재산을 똑같이 나눠주고 싶지 않습니다. 평생 곁을 지켜준 딸과 남보다 못한 아들에게 똑같은 몫을 준다는 건 제 상식으론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제 재산을 저에게 헌신해 준 딸에게 최대한 많이 남겨주고 싶은데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그리고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면 제가 살아있는 지금, 어떤 준비를 해두는 것이 현명할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평생 고생해서 일군 재산인데 내가 떠난 뒤에 자식들에게 짐이 되진 않을까, 또 연락 끊긴 아들에게까지 똑같이 돌아가는 건 아닐까 생각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요즘 이렇게 건강하실 때 미리 재산 상속을 준비하고 정리하시려는 어르신들 상담이 꽤 많이 늘었죠?
◆ 박선아 : 네. 그러신 것 같습니다. 부동산 가치가 크게 오르면서 자녀들이 상속세나 재산 싸움으로 고생하실까 봐 미리미리 법적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두시려는 어르신들이 좀 많은 늘으신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지금 사연자분이 원하시는 거는 딸한테 더 많은 재산을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박선아 : 사연자의 경우 두 자녀 중 실제로 부양을 해온 딸에게 더 많은 재산을 남기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우리 민법은 유언을 통해 법정상속분과 달리 재산을 분배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특정 자녀에게 더 많은 재산을 남기도록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일부를 증여’하거나 ‘유언대용신탁’을 하시는 방법 등을 통해 재산을 딸에게 상속하도록 정하는 것도 법적으로는 유효합니다.
◇ 조인섭 : 분쟁을 줄이려면 어떤 유언 방식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 박선아 : 먼저 ‘유언’이나 ‘유언대용신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필유언보다는 공증을 받는 공정증서 유언 또는 유언대용신탁을 통하는 것이 보다 안전합니다. 또한 생전에 일부 재산을 증여하는 방법을 병행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는데요. 일부 자산을 생전에 증여하는 것이 상속세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연자님의 경우 재산은 고가의 부동산 1채이기 때문에 증여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처분 등이 선행되어야 하기에 향후 분쟁 가능성을 줄이고, 남은 삶의 행복과 평안, 그리고 화목을 위해서는 전체 재산 구조와 세금까지 함께 고려한 종합적인 설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그러면 유언으로 딸에게 재산을 더 많이 주면, 아들이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 박선아 : 그렇습니다. 우리 법은 상속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자녀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2이 유류분으로 인정되므로, 유언을 통해 딸에게 전부를 남기더라도 아들은 자신의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연자의 의사와는 달리, 사후에 아들이 유류분 반환청구를 제기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이 점은 상속 설계를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 조인섭 : 그러면 생전에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랑 사후 상속하는 경우를 비교할 때, 세금 부담이나 법적인 분쟁 측면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 박선아 : 생전 증여는 사망 이후 상속과 달리 재산을 미리 이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세금 측면에서는 증여세가 부과되는데요. 문제는 사망 전 10년 동안 증여한 재산은 다시 상속재산에 합산돼서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특정 자녀에게만 증여를 할 경우 다른 자녀가 유류분 반환 청구도 할 수 있고요. 다만 이 생전 증여세가 상속세보다는 훨씬 낮기 때문에 이걸 분산하는 방식은 장기적으로 유리하다고 보여집니다.
◇ 조인섭 : 시세 50억 아파트를 상속할 경우 예상 상속세는 어느 정도이며, 이를 줄일 수 있는 절세 방안은 무엇인가요?
◆ 박선아 : 상속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최고 50%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50억 원 상당의 아파트의 경우 상속세율은 50%이기에 각종 공제를 제외하더라도 상당한 규모의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액은 공제 항목과 재산 구성에 따라 달라지지만, 이 경우 18억원 이상의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생전 증여를 통한 분산, 보험 활용, 공제 최대 활용, 장기적인 상속 설계 등이 필요합니다.
◇ 조인섭 : 상속세를 낼 현금이 부족할 경우,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고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박선아 : 상속세를 납부할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일정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동산 등으로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물납’ 제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면 당장 부동산을 급하게 처분하지 않고도 세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각 요건과 절차가 엄격하므로 사전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딸에게 더 많은 재산을 남기려면 ‘유언’이나 ‘생전 증여’, ‘신탁’ 같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필 유언은 분쟁 소지가 있어 공증이나 신탁처럼 보다 안전한 방식으로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딸한테 이제 다 준다고 하더라도 아들에게는 법정상속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유류분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딸에게 전부 남기더라도 이 부분은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전 증여도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는 다시 상속재산에 합산될 수 있어 장기적인 설계가 중요하다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선아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박선아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