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은 함께 살던 70대 모친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딸과 아들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기소한 존속살해가 아닌 존속폭행치사죄를 적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고령의 피해자가 인지 능력 저하로 이상 행동을 하자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폭행한 사건이라며 피해자의 고통을 생각하면 패륜적인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치료를 위해 병원에 데려가거나 약을 먹도록 돕고 마지막에는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119 구조 요청을 한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10일 서울 구로동에 있는 자택에서 함께 살던 모친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인지 능력이 떨어진 어머니를 폭행하고, 입에 청테이프를 붙이거나 폭행 뒤 바깥에 방치하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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