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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해병' 송호종 '국회 불출석' 첫 재판에서 혐의 부인

2026.04.17 오후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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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5백만 원 약식명령을 받은 전 대통령 경호처 경호부장 송호종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송 씨는 재판에서 출석 요구를 7일 전에 받지 못했다면서, 설령 송달이 있었더라도 출석하지 않을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송 씨는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창구로 지목된 단체대화방 '멋쟁해병' 참여자 중 한 명입니다.

송 씨는 지난 2024년 8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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