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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노쇼 사기 가담한 일당 징역형 선고

2026.04.17 오후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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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소상공인을 상대로 '노쇼 사기'를 일삼은 일당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군부대나 병원 등을 사칭해 소상공인에게 노쇼 사기를 일삼은 혐의를 받는 30살 김 모 씨와 32살 전 모 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노쇼 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해 손해의 회복이 어렵고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상담원이나 채팅 담당자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해 수행했고,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들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등에 거점을 두고 1차 유인책과 2차 유인책으로 나눠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차 유인책들은 병원이나 군부대 등을 사칭해 식당을 예약한 뒤 군수용품과 와인 등을 지정된 판매처에서 대리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2차 유인책들이 이런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을 받고 잠적하는 방식으로 약 38억 원을 탈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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