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길고양이를 학대해 죽인 것으로 처벌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같은 범행을 또 저지른 혐의를 받는 30대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처벌받은 직후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범행의 수단과 방법도 매우 참혹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4일 경기 수원시 길가에서 고양이를 발견하자 바닥에 내려치는 등 학대해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 2024년 9월에도 고양이를 발로 차 죽인 혐의로 지난해 2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이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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