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한국도로공사가 어제(16일) 합동 단속을 통해 과태료·통행료 체납 차량 1천77대를 적발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국 주요 요금소 8곳에서 '체납 차량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체납 금액은 5억 3천만 원 규모로 경찰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체납차량의 이동 경로를 사전 분석해 단속 지점을 선정하는 등 효율을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단속 강화 기조 속에 올해 1분기 적발된 체납 차량은 5만여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6월까지 특별단속을 이어가고 고액·상습·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적 관리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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