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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남성에 흉기 휘두른 60대...살인미수 무죄·집행유예

2026.04.17 오후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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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오늘(17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여성 A 씨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로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A 씨가 최근 암 4기 진단을 받아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결하고 대신 특수상해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8월 사실혼 관계인 60대 남성에게 뺨을 맞자,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송수현 (sand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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