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은 청년들을 캄보디아 범죄단체로 유인하는 등 각종 범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지목된 '하데스 카페'에서 활동한 보이스피싱 조직 송금책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인터넷 카페를 통해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이 큰 송금 아르바이트를 구해 사기 조직원의 범행에 가담했다면서, 이런 범행으로 피해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십 회에 달하는 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서 송금책 역할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단순히 통장을 넘겨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 조직적인 송금책으로 범행을 반복한 점이 밝혀졌습니다.
또, 하데스 카페에서 공범들로부터 수사 대응 요령 등을 공유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정영수 (ysjung02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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