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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지원용 보조금 유용...민화협 전 간부들 1심 실형

2026.04.19 오전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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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지원용 보조금 수억 원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전 간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상 횡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화협 전 대외협력팀장 엄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6,700여만 원의 추징을 명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최 모 씨도 징역 3년 선고와 함께 추징금 6천여만 원을 명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횡령한 돈이 국민 세금으로 지급된 점을 지적하며, 횡령으로 인한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1년여 동안 대북 소금 지원사업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민화협이 전라남도에서 받은 보조금 4억7천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보관하던 지원금 6천800만 원을 사업과 무관한 용도에 쓴 혐의도 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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