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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장애 비방 금지"...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26.04.19 오전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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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과정에서 장애를 비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지난해 11월 관련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고, 이후 내용과 취지가 그대로 포함된 개정법률안 대안이 지난 18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후보자나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와 관련한 장애에 대해 비하나 모욕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정희용 의원은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개정안이 통과돼 더욱 의미가 남다르다면서,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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