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특별 단속반을 투입해 주사기 매점매석 행위를 단속합니다.
식약처는 오늘(19일) 주사기 등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시행된 지 5일이 지나, 내일(20일)부터 특별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속반은 사법경찰권을 가진 중앙조사단과 의료기기감시원 등으로, 70명 이상 35개 조로 구성됩니다.
주요 점검 대상은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많은 재고량을 유지하고, 판매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정하는 등 매점매석이 의심되는 업체입니다.
고시에 따르면 한 달 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를 매점매석으로 판단합니다.
식약처는 매점매석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자료 미제출 등 명령을 위반한 경우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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