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주노동자에게 산업용 에어건을 분사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금속 세척 업체 대표 6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20일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는 40대 태국인 노동자의 항문 부위를 향해 에어건을 쏴 장기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피해자와 또 다른 태국인 노동자를 폭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폭행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당시 사건으로 해당 노동자는 "직장에 천공이 생겨 복막염으로 이어졌다"는 의료진 소견을 받고 직장을 부분 절제하는 응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제(21일) 경찰 조사를 마친 뒤 A 씨는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면서도 여전히 실수로 에어건을 쐈다는 입장인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YTN 조경원 (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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