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28일) 전체회의에서, 인천광역시 기초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인천 지역 기초의원 정수를 128명으로 3명 늘려, 전국 시군구 기초의원 수를 3천6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구역 개편으로 오는 7월부터 신설되는 '인천 영종구' 의회 기초의원 정수를 최소 7명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오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윤건영 특위 간사는 현행법상 모든 기초의회는 의원을 최소 7명 둬야 한다며, 영종구 신설로 다른 인천 지역 의석이 줄어드는 문제를 막기 위해 증원을 의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