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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인데 왜?” 비번 누르고 수시로 드나드는 ‘무단침입’ 시어머니 신고 가능할까

2026.05.06 오전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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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인데 왜?” 비번 누르고 수시로 드나드는 ‘무단침입’ 시어머니 신고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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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6년 05월 06일 (수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이준헌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Iaw하우스, <조담소> 이준헌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 이준헌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헌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 사연자 : 결혼 5년 차 맞벌이 부부입니다. 저희는 커리어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부터 아이를 갖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산도 철저히 따로 관리해 왔어요. 생활비와 아파트 매수 자금만 공용 계좌에 반반씩 넣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애도 없고, 돈 관리도 따로 하면 집안 꼴이 뭐가 되겠니?"라며 남편을 강하게 몰아세우시더니, 저희 부부가 함께 모아둔 아파트 매수 자금을 투자해서 불려주시겠다면서 억지로 가져가신 겁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사과는커녕, "엄마가 남이야? 다 잘 되라고 하시는 건데 웬 유난이야?"라고 하더라고요. 더 기가 막힌 건, 제가 돈을 돌려받고 싶다고 한 말을 쪼르르 시어머니에게 전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전해 들은 시어머니는 "애도 안 낳으면서 돈 욕심만 많아서, 내 아들 등골을 빼먹는다"라고 하셨고, 급기야 친정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서 저를 비난했습니다. 결국 저는 오만 정이 다 떨어져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남편은 짐을 싸서 본가로 들어갔죠. 그런데 남편이 나간 뒤,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출근하고 없는 시간에 시어머니가 수시로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고 제 집에 들어오는 겁니다. 아들 물건을 챙겨가야 한다는데, 사전에 어떤 연락이나 허락도 없었습니다. 저 혼자 사는 집에 마음대로 드나든다고 생각하니까 하루도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얼른 이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데, 너무 골치가 아픕니다. 남편에게 재산 이야기를 꺼내자 "우린 아이도 없고, 소득도 각자 관리했는데 나눌 재산이 어디 있냐"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현재 전세 계약과 대출은 모두 제 명의이고, 대출 상환도 제가 훨씬 더 많이 해왔습니다. 아이를 키우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이 재산 분할에서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시어머니가 제 허락 없이 집에 들어오는 문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사연자분은 아이를 갖지 않기로 한 딩크족이었고, 또 재산도 철저하게 분리해 오셨어요. 요즘 이런 부부들 많죠?

◆ 이준헌 : 네. 요즘에 이런 딩크족 부부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이런 부부의 결정을 다른 가족들이 존중해 주신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보통 가족들이 개입하면서 갈등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렇죠. 부모님들이 참지 않으시죠? 지금 사연자 분의 시어머니도 그런데, 시어머니의 폭언, 우선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 이준헌 : 네. 시어머니의 폭언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시어머니는 남편분의 직계 존속에 해당하는데요. 배우자의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도 민법에서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폭언이 있었다고 무조건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법원에서 그 폭언의 정도가 '혼인 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이르렀다고 판단해야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연에서는 시어머니가 사연자님과 친정 부모님에게까지 연락해서 심한 폭언을 하셨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렇군요. 지금 이 부부 재산, 따로 관리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이 이루어질까?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럼 이혼하면, 각자 번 돈을 각자 가져가게 되는 걸까요?

◆ 이준헌 : 아니요. 각자 번 돈을 각자가 가져가게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부부가 소득을 각자 관리했다고 해도, 혼인 중에 올린 소득과 이를 바탕으로 형성한 재산은 일단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연에서 재산을 관리한 방법을 보면, 부부가 각자 재산을 완벽하게 분리해서 관리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생활비와 아파트 매수 자금을 함께 모아서 관리를 한 것처럼 보이고요.

◇ 조인섭 : 그렇죠.

◆ 이준헌 : 혼인 기간도 5년이나 되기 때문에, 이 사건은 통상적인 재산 분할로 부부 공동재산을 청산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갈등의 폭발이 시어머니가 아파트 매수 자금을 가져간 거거든요? 이렇게 시어머니가 가져간 아파트 매수 자금, 이것도 분할 대상이 될까요?

◆ 이준헌 : 네. 시어머니가 부부가 함께 모은 아파트 매수 자금을 가지고 갔다고 해도, 그 돈은 부부가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해서 분할 대상인 재산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중에 금융 거래정보, 제출 명령 신청 같은 증거 신청 절차를 통해서 거래 내역을 확인하신 다음에, 시어머니가 가져간 아파트 매수 자금의 액수를 특정하고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조인섭 : 그러면 시어머니가 가져간 돈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고 했을 때, 이거를 사연자분이 직접 돌려받을 수 있는 걸까요?

◆ 이준헌 : 돈을 직접 돌려받는 방법으로는 재산분할 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위 행위 취소권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남편이 재산 분할을 해 주기 싫어서, 의도적으로 자신의 어머니에게 돈을 보냈어야 합니다.

◇ 조인섭 : 그렇군요.

◆ 이준헌 : 그런데 이 사연을 보면, 시어머니가 돈을 가져간 것이 갈등의 시작이 되어서 이혼을 결심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혼 얘기가 나오던 중에 남편이 재산 분할을 안 해주려고 어머니에게 돈을 증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해행위 취소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으로 돈을 돌려받지 못하시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돈 자체가 분할 대상에 포함돼서 재산 분할금을 산정하는 데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지 못해서 재산분할 분할금이 적게 인정받을 것 같다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면 지금 사연자분이 또 걱정하는 거는, 두 분 사이에 아이도 없습니다. 또 맞벌이 하면서 살림도 안 하셨어요. 게다가 남편은 "나눌 재산이 없다" 이런 논리를 펼치고 있거든요? 아이도 없고, 살림도 안 했다. 이거 재산 분할에 불리하게 작용이 될까요?

◆ 이준헌 :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출산과 육아가 여성만의 의무여서 그걸 하지 않은 게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요. 만약 아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육아는 공동으로 하는 것이지 당연히 엄마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출산과 육아를 하지 않은 것이 재산 분할 비율을 산정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연자님과 남편분의 소득은 정확히 알 순 없지만, 일단 소득이 비슷하다고 전제했을 때 생활비나 아파트 매수 자금을 반반씩 부담하면서, 전세 대출금은 사연자 님이 더 많이 상환해 오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히려 사연자 님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그렇군요. 그러면 이혼 이야기할 때 위자료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시어머니한테도 위자료 청구 할 수 있나요?

◆ 이준헌 : 네.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가 원인이 돼서 혼인 관계가 파탄이 된다면, 시어머니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시어머니는 혼인 관계의 직접 당사자는 아니고,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가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는지, 또 시어머니의 행동이 사연자 님에게 얼마나 큰 정신적 고통을 주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한다고 해서 꼭 받아들여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면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지금 수시로 집에 들어오는데, 이거는 막을 수 있냐? 이거를 물으세요.

◆ 이준헌 : 네. 안타깝게도 시어머니가 집에 오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는 것은 어렵습니다. 일단 남편이 잠시 집을 나가서 본가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해도, 아직 공동 주거자의 지위가 박탈되었다고 볼 정도는 아니고요.

◇ 조인섭 : 네. 아직 부부니깐요.


◆ 이준헌 : 네. 그리고 시어머니가 찾아오시는 것에 공동 주거자인 남편의 승낙이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집에 오시는 것을 주거 침입으로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연과 유사한 사례에서도 주거 침입죄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남편분과 주거 분리 문제로 대화를 나누셔서, 합의점을 찾는 것을 시도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시어머니가 불쑥불쑥 찾아오시는 것은 명확히 반대 의사를 고지하시고, 현관 비밀번호도 바꿔보신 뒤에, 그래도 계속 찾아오신다면 경찰에 신고를 해서 협조를 구하시는 방법을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각자 돈 관리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혼인 중에 모은 아파트 자금은 부부 공동 재산이기 때문에 분할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딩크족이라서 육아를 안 했다라고 하더라도 아내분이 전세 대출을 더 많이 상환한 점은 재산 분할에서 유리하게 작용이 됩니다. 지금 시어머니가 억지로 가져간 아파트 자금도 재산 분할에 포함돼서 청구될 수 있고요. 지금 시어머니가 일방적으로 집을 출입하고 있는데,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히고, 비밀번호를 바꾸신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들어오려고 한다면, 경찰에 신고하실 것을 권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헌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 이준헌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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