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는 지난달 30일 아파트 화재로 집이 완전히 타버린 이재민 가구에 여섯 달 동안 임시 주거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가구는 화재 발생 장소 바로 위층으로, 임대료는 의왕시와 LH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인근 피해 가구에 대해선 하루 숙박비 최대 7만 원, 급식비 한 끼에 9천 원을 최대 21일 동안 지원합니다.
또 관내 경로당과 주민센터 등 36곳을 임시 주거시설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오전 10시 반쯤 의왕시 내손동에 있는 20층짜리 아파트 14층에서 불이 나 해당 가구에 살던 60대 남편이 추락해 숨졌고, 50대 아내는 집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에선 숨진 남성이 쓴 것으로 보이는 유서가 발견됐는데, 신변 비관과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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