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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아버지 상습 폭행 50대 아들 구속영장 신청

2026.05.07 오후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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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경찰서는 술에 취해 고령인 아버지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50대 아들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일 오전 10시쯤 충남 당진 송악읍에 있는 자택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70대 아버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아버지를 때린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이전에도 술을 마신 뒤 아버지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실을 확인했고, 재범 우려가 커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습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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