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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물머리 시신 유기' 30대, 첫 재판에서 살인 고의성 부인

2026.05.07 오후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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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던 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오늘(7일) 살인과 시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판단력이 부족하고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던 B 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는 등 화풀이 대상으로 삼다가 결국 살해했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 측은 다른 혐의는 모두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14일 서울 강북구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30대 남성 B 씨가 주유비를 요구한다는 등의 이유로 목 졸라 살해하고 경기 양평군 남한강 두물머리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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