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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개헌안 의결 정족수 191명 못 채워...'투표 불성립'

2026.05.07 오후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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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286명, 3분의 2인 191명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요.

오늘 국민의힘 의원이 표결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내일도 국회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늦어도 10일까지는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헌법개정안은 5.18정신과 부마민주항쟁 헌법전문 명시, 또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야 6당이 본회의를 반복 개의할 수도 있다는 내용 전해 드리고요.

오늘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내용 속보로 전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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