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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국힘 보이콧으로 본회의 통과 무산...내일 본회의서 재표결

2026.05.07 오후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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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오늘(7일) 본회의를 열어 헌법 개정안 표결을 진행했지만,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되지 않으며 통과가 무산됐습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이 발의한 개헌안은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고,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 독재로 가기 위한 단계적 개헌이라며 반대 의견을 당론으로 정한 뒤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투표로 개헌안을 판단할 기회조차 없애는 것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벗어나는 것이라며, 내일(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표결을 다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헌안이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인 19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국민의힘에서 최소 12표가 나와야 합니다.

민주당 박지혜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적 공감대까지 형성된 시대적 과업이 국민의힘 몽니에 가로막혔다며, 여전히 불법 계엄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불순한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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