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7일) 택시비를 내주겠다며 미성년자를 유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남성 김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약취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유괴 시도가 미수에 그쳤고, 같은 범죄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서울 양천구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만난 16살 여학생에게 "택시비를 내주겠다"며 접근해 자신과 같은 택시에 동의 없이 태우고, 함께 내린 뒤에도 250m가량을 따라간 혐의를 받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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