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80대 노인이 끄는 보행 보조기에 일부러 발을 넣고 다친 것처럼 속여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고령의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나쁘지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대구 동구에 있는 길거리에서 보조기에 의지해 걷던 82살 노인에게 접근해, 일부러 바퀴에 발을 넣고 넘어져 다친 척하며 치료비로 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는 공범과 함께 경찰을 부르겠다며 피해 노인을 위협했지만, 상황을 지켜본 목격자들의 신고로 검거돼 실제로 돈을 뜯지는 못했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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