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연대 조합원을 물류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된 비조합원이 살인 혐의가 아닌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CU 진주 물류 센터 앞에서 화물연대 조합원을 물류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 비조합원 40대 남성 A 씨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A 씨와 숨진 조합원의 관계, 당시 다수의 경찰관이 현장 채증을 하던 상황 등을 고려하면 A 씨에게 살해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조합원들이 화물차를 붙잡고 있어 A 씨의 시야가 제한적이었고, 사고 직후 정차한 점 등을 보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A 씨가 운전하던 중 부상자 2명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1명에 대해서만 특수상해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나머지 1명은 화물차 운전과 상해 사이의 인과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경남 진주시 정촌면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물류 차량으로 조합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물류 차량으로 조합원 1명을 치어 다치게 하고, 다른 1명을 친 혐의를 받습니다.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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