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과 사고, 사회적 참사 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한 생명안전기본법이 세월호 참사 12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7일)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91명 가운데 찬성 188명, 기권 3명으로 생명안전기본법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에는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인 '안전권'이 명시됐고, 사고를 당한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이나 목격자 등도 '피해자'로 규정하고 그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법안 의결 과정을 지켜봤고, 법안이 통과하자 감정이 복받친 듯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법안 통과 직후 좀 더 이른 시기에 이 법을 마련하지 못한 데 대해 참 마음이 무겁다며 정부는 법안 시행 이전과 이후가 분명히 다르다는 걸 체감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과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