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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에서 15년으로 감형...이유는?

2026.05.07 오후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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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징역 23년에서 15년으로 8년이 감형됐습니다.

그런데도 내란 특별검사는 만족감을, 한 전 총리 측은 불만을 내비쳤는데요.

그 이유를, 이준엽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에서 재판부는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도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진 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3부 부장판사 (지난 1월) :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이후 항소심에서 특검은 원심에서 나온 그대로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 항소심 결과는 1심 구형 때와 같은 징역 15년이었습니다.

8년이 감형된 데는, 1심에서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었지만, 막지 않았다'며 유죄로 판단한 부분이 뒤집힌 점이 큰 영향을 끼친 거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또 내란 행위에 가담하고 죄책을 감추려 사후적인 범행들까지 저질렀다고 꾸짖으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신해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한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도 짚었습니다.

[이 승 철 / 서울고등법원 형사 12-1부 부장판사 : 국무총리 등을 역임하면서 다수의 훈장과 포장을 수여 받는 등 국가에 헌신해온 공로가 있기도 합니다.]

다만, 유리한 양형 사유가 크게 반영됐다기보다도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들의 양형과 비교했을 때, 이례적으로 1심 형량이 높았다는 지적도 고려했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특검과 한 전 총리 측 반응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장 우 성 / 내란 특별검사보 : 원심 선고형에 미치진 못 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 생각합니다.]

[임 성 근 / 한덕수 전 국무총리 법률대리인 : 사실관계 면이나 법리 면에서 납득할 수 없기에….]


한 전 총리 측은 한 전 총리가 끝까지 비상계엄 선포를 막으려 노력했다면서, 곧바로 상고해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고창영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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