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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수원시 "남은 절차 책임 있게 준비"

2026.05.07 오후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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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 권한을 확대하고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오늘(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수원시가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특례시 제도를 법체계 안에서 논의하고, 정비해 나갈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남은 절차와 후속 과제를 책임 있게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원시는 특별법이 시행되면 시장이 대규모 건축물을 허가할 수 있게 돼 인허가 기간이 줄고, 지역 개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법적 지위의 명확화, 대도시 행정 수요에 맞는 실질 권한 확보 등은 추가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언급했습니다.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나면 시행되고, 이번 특별법 제정 적용 대상은 수원·고양·용인·화성·창원 5개 특례시입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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