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업체 듀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피해자 40여 명이 집단소송을 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46명은 오늘(7일) 듀오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1인당 100만 원입니다.
앞서 지난해 1월 개인정보를 다루는 듀오 직원의 업무용 PC가 해킹당해 듀오에 가입한 정회원 42만 7천4백64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름과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체중, 직장명 등입니다.
해당 사태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듀오에 12억 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했고, 경찰에서도 관련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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