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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찍어내기 감찰' 의혹 박은정, 해임 취소 소송서 승소

2026.05.08 오후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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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검찰 재직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찍어내기 감찰' 의혹으로 받은 해임 징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단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박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오늘(8일)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2020년 법무부 감찰담당관 재직 당시 한동훈 당시 검사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통신 기록 등을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들에게 무단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당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검찰총장이던 윤 전 대통령을 감찰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2024년 2월, 박 의원에게 최고 수준 징계인 해임 처분을 내렸고 박 의원은 이에 불복해 같은 해 5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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