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별검사팀이 김관영 전북도지사에 이어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내란 동조' 혐의 고발사건도 무혐의로 결론 냈습니다.
종합특검은 오늘(8일) 오영훈 도지사가 12·3 비상계엄 당시 청사 폐쇄 조치 등으로 고발된 사건은 새로운 증거의 소명이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불기소 처분 사실을 먼저 밝혔던 김관영 전북도지사에 대해서는 김 도지사가 국헌문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고발장 기재 혐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12.3 비상계엄 당시 전북도청이 청사 출입을 통제하고 도내 8개 시군이 공공기관을 폐쇄해 내란에 동조했다며 김 지사를 고발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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