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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모녀 참변' 30대 음주 운전자 1심 징역 5년

2026.05.12 오후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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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모녀 참변' 30대 음주 운전자 1심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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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에서 술을 마신 채로 차를 몰다가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고, 이 가운데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2일) 오후 30대 남성 서 모 씨의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서 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아 무고한 외국인 모녀를 들이받고도 인도 너머 화단까지 돌진했고, 1명이 숨지고 1명이 상해를 입는 비극적 결과가 발생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서 씨가 형사합의금 3억 5천만 원과 피해자 장례 비용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유족들이 서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유족이 입은 피해는 어떠한 금전적 보상으로도 회복될 수 없고, 한국의 낮은 형량을 우려하는 일본 언론 기사도 잇따랐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해 11월 밤 서울 동대문역 사거리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모녀를 들이받아 이 가운데 5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서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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