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 수사단'을 만들기 위해 군사정보를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징역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1년 5개월여 만에 나온 첫 계엄 관련 대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사령관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과 추징금 2천49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단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 수사단' 구성을 위해 민간인 신분으로 정보사 소속 요원들의 인적 정보 등 군사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돼 1·2심 모두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노 전 사령관은 내란 특검이 추가 구속을 위해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밖에도 노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아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