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영국 팝스타 두아 리파(Dua Lipa) 측이 제기한 이미지 무단 사용 소송과 관련해 무단 사용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12일 삼성전자는 입장문을 통해 "아티스트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콘텐츠 제공 파트너사를 통해 해당 이미지의 사용권을 확인하고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두아 리파 측은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1,500만달러(약 220억 원)대의 저작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두아 리파 측은 삼성전자가 지난해부터 TV 포장 상자 외부에 리파의 사진을 사용해왔고 이를 확인한 뒤 사용 중단을 요구했지만, 삼성 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콘텐츠 제공 파트너사를 통해 TV 포장 박스에 해당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뒤, 2025년 미국에서 해당 이미지를 TV 포장 박스에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두아 리파 측이 지난해 7월 해당 이미지 사용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는 즉시 박스 제조 중단과 교체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두아 리파 측과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왔으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