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임금체불과 불법파견 의혹이 제기된 아동복 업체 '더캐리' 본사에 대해 근로감독에 착수했습니다.
매장 관리 노동자들의 연장근로나 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출퇴근 기록 역시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더캐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계열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본사의 업무지시를 받는 등 불법파견과 위장고용 의혹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한 해 천억 원 넘는 매출을 올리는 기업에서 다수의 임금 체불이 발생하고 기본적인 노무관리가 지켜지지 않은 사실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철저히 감독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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