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스토킹범죄 피의자가 전에 교제하던 사람을 찾아가 흉기 난동을 부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2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던 50대 남성 A씨가 전날 오후 9시 50분쯤 안산시 상록구 한 건물 내 전 연인 B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흉기를 들고 찾아갔다.
B씨는 노래방 내부에서 문을 잠근채 신고해 화를 면했다. 그러나 A씨는 현장에서 자해한 뒤 병원으로 이송돼 숨졌다.
앞서 A씨는 지난 5일 결별을 요구한 B씨에게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 이튿날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과 잠정조치 1~4호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3호의 2)과 구치소 유치(4호) 신청도 기각되고, 1~3호(서면경고·100m 이내 접근금지·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에 대해서만 결정했다.
B씨는 경찰의 임시 숙소 및 민간 경호 지원 제안을 거절하고 한동안 타지에서 지냈으나, 운영 중인 매장에 잠시 들렀다가 해당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스토킹 사건이 발생한 뒤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12 신고 시스템에 등록했다"며 "이후에도 지속해서 연락해 피해자 지원 제도를 설명하는 등 B씨가 응하는 선에서 최대한 피해자 안전 조치를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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