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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2차 심문

2026.05.13 오전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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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오늘(13일)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두 번째 심문 기일을 엽니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측은 이 자리에서 파업 기간 근무해야 하는 필수 인원을 구체적으로 밝힐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진행된 첫 심문 기일에서 사측은 안전 보호시설이 계속 운영돼야 하고, 공정이 멈춘다면 반도체 원판인 웨이퍼가 손상되거나 변질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웨이퍼 손상을 막기 위한 최소 인력은 쟁의와 무관하게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 노조는 성과급 재원으로 영업이익의 15%를 요구하며 지난달 대규모 결기 대회에 이어 오는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삼성전자는 지난달 16일, 반도체 생산라인 점거 같은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를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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