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년 5월 세종호텔 로비에 무단으로 진입한 혐의로 기소된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 지부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3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고 지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세종호텔 1층 로비는 영업시간 중 출입자격에 제한 없이 개방돼 있는데, 고 지부장은 출입통제장치 없이 개방된 정문 로비로 들어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고 지부장이 보안요원 등의 제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고 지부장이 로비에 들어간 뒤 소음이 발생하고 깃발과 피켓을 흔든 사정만으로는 공동주거침입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고 지부장은 지난 2024년 5월 세종호텔의 정리해고 900일을 맞아, 호텔 앞에서 문화제를 진행한 뒤 로비로 들어가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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