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상태로 재판으로 받던 남성이 실형이 선고되자 자해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13일) 오후 2시 20분쯤 준강제추행미수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30대 남성 A 씨가 법정 구속된 후 피고인 대기실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접이식 칼로 자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목 부위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A 씨가 흉기를 준비해 재판에 출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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