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의 첫 조정기일이 열렸습니다.
양측이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해 조정 절차가 마무리되지는 못했는데, 8년 넘게 이어져 온 이혼 소송이 조정을 통해 마무리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은 옷을 입은 노소영 관장이 굳은 표정으로 법원을 빠져나옵니다.
[노소영 / 아트센터 나비 관장 : (오늘 합의에서 진전 좀 있었나요?) ….]
서울고등법원에서 최태원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첫 조정기일이 열린 직후입니다.
이번 조정은 첫 변론기일 이후 넉 달 만에 열렸는데, 최 회장은 법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조정기일에서 양측은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단 조정 절차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상황을 지켜보며 나중에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세기의 이혼'으로도 불리는 이번 소송은 8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 확정된 건 노 관장에게 지급돼야 할 위자료 20억 원뿐입니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의 규모는 1심에서 665억 원이었다가 2심에서 1조 3,808억 원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2심 재판부가 노 관장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존재, 그리고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을 노 관장의 기여분으로 인정한 건데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비자금의 존재 여부는 판단하지 않으면서도, 존재할 경우에라도 해당 비자금은 뇌물로 받았을 것으로 추정하며 노 관장의 기여분으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 산정될 재산분할 액수를 두고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양측이 변론을 통한 다툼 대신 조정으로 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안홍현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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