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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몰래 찍은 '외도 정황 메시지' 민사증거 인정

2026.05.15 오전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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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 정황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촬영한 사진을 민사소송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A 씨가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B 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배우자와 이혼소송 중이던 2019년 9∼11월 배우자의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배우자와 B 씨 사이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또 배우자 휴대전화에 보관된 문자 메시지와 사진, 동영상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모았습니다.

이에 A 씨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확정받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위자료 소송에선 '공개되지 않은 타인 사이 대화를 녹음해서는 안 되고,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고 정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녹음파일 증거능력은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증거능력 여부는 보호이익과 실체적 진실 발견의 가치를 비교 형량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담긴 정보를 촬영한 사진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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