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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지게차 몰다 화물차 기사 치어 숨져...70대 집행유예

2026.05.17 오후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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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화물차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안일한 업무로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4년 10월 건설기계 조종 면허가 없는 상태로 지게차를 몰다가, 60대 화물차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9백kg 상당의 합판을 지지대에 밀착하지 않은 채 들어 올리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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