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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남성 흉기로 살해한 60대 징역 25년

2026.05.17 오후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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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사실혼 관계의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가 사망 전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2월 사실혼 관계로 30년 동안 동거해온 70대 남성을 흉기를 33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 당일 A 씨는 통장 잔액이 없어 휴대전화 요금을 못 내게 됐다는 이유로 남성과 다투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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