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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신청기한 지났어도 출산지원금 지원해야"

2026.05.19 오전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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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신청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권익위는 신청기한 경과를 이유로 지급이 거부된 A 씨의 고충 민원 사건에 대해, 해당 지방정부가 신청인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또 거주요건 미충족으로 일정 기간 이후 재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도 별도 안내가 없어 기한을 놓치는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며, 이를 안내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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