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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유세하던 인천 검단구의원 후보 폭행한 60대 입건

2026.05.19 오후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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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유세 중이던 인천 검단구의원 후보를 폭행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6일 밤 10시쯤 인천 마전동 검단사거리에서 선거 유세를 하던 국민의힘 박용갑 검단구의원 후보를 밀치고, 손팻말을 내리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후보자를 폭행하거나 선거운동용 물품을 빼앗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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