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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작년 법인세 -2500억원, 국민들 호주머니 털었는데.." 성과급 후폭풍 확산

2026.05.22 오전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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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작년 법인세 -2500억원, 국민들 호주머니 털었는데.." 성과급 후폭풍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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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6년 05월 22일 목요일
■ 대담 : 김태봉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이광수 국민일보 기자

<김태봉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 "삼성전자 작년 법인세 -2500억원, 국민들 호주머니 털었는데.."
- 韓 정규직 중심 고용체계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해고 쉬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식 성과급 보상 우리 현실에 맞나
- 최대실적 美 시스코, 실적 발표날 4천명 해고 통보한 사례 "AI시대 승리할 기업, 자원을 가장 가치있는 곳으로 지속적 이동해야"
- 치열한 글로벌시장에서 韓기업들 선제적 투자가능할까 의문
- 노란봉투법, 손배 걱정 없이 하청기업의 합법적 파업 기회 열어줘
- 노봉법 손해배상 청구시 노조가 기업에 끼친 손해 일일이 증빙해야 가능..현실적으로 손배 불가능에 가까워

<이광수 국민일보 기자>
- 특별 경영성과급 기준, 반도체 메모리사업부는 5-6억 성과급 vs 비메모리 600만원..100분의 1수준
- 노노갈등도 점화 "승진 누락된 거보다 가전부문 발령 더 무서워", "난 박사학위인데, 메모리 학사학위보다 적게 받는다?", "차라리 분사하자"
- 카카오 5개법인 '성과급' 파업 찬성 가결..영업익의 13~14% 성과급 요구
- HD현대중 노조, 영업익의 최소 30% 성과급 포함 임금인상 요구
- 성과급 쟁투, 노란봉투법이 불질렀나? SK하이닉스 하청업체, '우리도 성과급 달라' 요구 중
- '약자 보호'라는 노란봉투법 취지에 맞나? 하청 노동자 보호라는 취지에 안맞게 대기업 노조가 이용
- 대표적 사례, 현대차 노조 "'아틀라스' 현장에 들어오려면 노조의 허락 받아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네. 여러분의 경제 시야를 넓혀 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주목했던, 경제 뉴스 Top2. 이름 하여서 이번 주 Top2+보너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김태봉 교수, 국민일보 이광수 기자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 김태봉, ◈ 이광수 : 안녕하세요.

◇ 조태현 :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N% 성과급의 후폭풍' 어제 삼성전자 노사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게 코스피 폭등에 어떤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은 나왔는데, 여러 가지 아직 변수들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은 주주들의 반발이 심해지고 있어요?

■ 김태봉 :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삼성의 지금 오늘날의 모습이, 과연 내부 직원들만의 기여로 이루어진 것인가. 사실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전 국민적으로 지난 며칠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삼성전자 반도체라는 것이 엄청난 국가적 지원이 있었다 라는 점, 옛날부터 반도체 부품을 국산화하겠다는 선언도 있었고, 국가적으로 연구 개발하는 데 지원이 실제로 갔고요.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 법인세 낸 거를 보니까 마이너스 2500억원.

◇ 조태현 : 그렇죠. 예.

■ 김태봉 : 마이너스라고 하면 사실상 정부가 돈을 보조를 해준 상황이란 말이죠? 결국 국민들의 어떤 호주머니 돈에서 나간 것으로 지원이 되기도 했고. 또 선대 회장들의 과감한 선제적인 투자들이 있었고, 또 주주들의 그런 투자라는 게 위험을 감수하면서 참여를 했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렇게 지금 호황을 누리는 데는 사실 대외 여건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AI 붐'이라는 이 반도체 인프라에 대한 투자 수요로 인해서..

◇ 조태현 : 툭 까놓고 얘기하면 운이 좋다는 거잖아요?

■ 김태봉 : 예.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모든 과실을 그렇게 노조가 다 가져간다는 게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국민도 국민인데, 주주 입장에서도 이거는 '주주 우선주의'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 김태봉 : 네 그렇습니다. 이게 주주들이 결국 그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한 부분이 있고. 또 근데 우리나라는 과거에 무엇을 했는가 기여했는가 이거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뭔가 이제 배분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미국 자본주의의 개념은 좀 다릅니다. 미래에 얼마나 더 이득을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투자 개념으로 이 성과급을 준다든지, 인센티브를 주는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의 이윤, 영업이익이라는 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가 돼야 되고, 지금처럼 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아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게 이렇게 돈잔치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 조태현 : 그런데 단순히 돈 잔치를 떠나서 법적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상법 개정 이후에 '주총 거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성과급 지급하는 거, 이거는 상법 위반이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데요.

■ 김태봉 : 예. 지금 아무래도 노란봉투법 이후로 노조들의 어떤 과감한 청구 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가고 있고, 교섭을 위한 이런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게 또 법 내에서도 기존의 법과 좀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세금도 안 낸 상태에서 영업이익을 배분하는 게 맞냐, 주주들의 배당금을 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성과급을 나누는 게 맞냐. 이런 사안들이 아직까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배분의 문제에 있어서, 좀 새로운 측면이 있다 보니까 이제 논란이 되고요. 앞으로 이게 향후에 어떻게 전개될지 법원에서 소송까지 간다고 그러면,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에 따라서 미래에 앞으로 다양한 그런 교섭의 어떤 기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앞으로 좀 지켜보겠다 싶은 거는, 삼성전자 같은 데는 사이클 산업이잖아요? 반도체 업황이 나빠졌을 때 노동자들이 그 고통을 분담하겠다고 나서는지, 참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런 걸 떠나서 지금 삼성전자 내부로는 이게 벌써 그냥 '한 회사가 아니다, 이미 분사됐다' 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예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길래 이렇게 노노 갈등이 심해졌다 라는 평가가 나오는 겁니까?

◈ 이광수 : 네. 노사 합의안에 따르면, 신설된 DS 특별 경영성과급 기준이 적용된다라고 하면요. 이 메모리 사업부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5억에서 6억 원 안팎의 보상이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반면 비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600만 원 상당의 보상이 주어진다 라고 하니까, 이게 10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같은 회사를 다닌다라고 느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 조태현 : 저쪽은 적으로 보일 것 같아요.

◈ 이광수 : 맞습니다. 그래서 가전 부문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왜 우리를 배제했냐' 이런 부분이 있고, '승진 누락되는 것보다 이 가전 제품, DX 부분 이쪽 발령이 더 무섭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고요. '박사 학위까지 받았는데, 저쪽에는 메모리 사업부 학사 학위보다 내가 더 적은 게 맞냐' 이런 글도 올라오고, '차라리 분사해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소속감 악화를 우려하는 그런 반응도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비반도체 부문 조합원들의 주축이 된 노조도 따로 있대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기자회견을 예고를 하면서, 앞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겠다 이런 지금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이러다가 부결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찌 됐건 예전에 한참 DS 안 좋을 때, 이럴 때는 DX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노조 이기주의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화가 났을 법한 그런 것들은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아닌 게 삼성 하면은 우리나라 어떤 기업들의 레퍼런스 같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다른 노조들까지 난리네요.

◈ 이광수 :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어떻게 합의를 하는지 다른 노조들도 지금 지켜보고 있었을 겁니다. 이 삼성전자에서 시작된 성과급 논란이 완성차 업계, 그리고 IT 업계, 바이오 업계 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지금 카카오가 대표적인데, 어제 카카오 5개 법인 카카오, 카카오페이, 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NS 게임즈에서 진행한 파업 투표가 있었는데, 찬성으로 지금 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27일에 본사 조정이 사실상 '노사 파업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이 카카오 5개 법인은 삼성전자랑 비슷합니다. 영업이익의 13에서 14% 수준을 성과급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회사 측은 플랫폼 산업 특성상 실적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고정적으로 성과급 비율을 못 박을 수는 없다. 경영 부담이 크다 이런 입장이고요. HD 현대중공업도 지금 영업이익의 최소 30% 성과 배분을 골자로 한 임금 인상, 요구하고 있고 현대자동차, 삼성바이오로직스, LG 유플러스 등의 노조도 유사한 요구를 지금 들고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하나 짚어봐야 될 게, 삼성전자는 그나마 노조 쪽에서 요구하는 거를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돈을 워낙 많이 버니까 갖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동차 산업이 그렇게 썩 좋은 것도 아니고, 슈퍼 사이클도 아닌데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 김태봉 : 이게 참 과연.. 물론 기업마다 사업체마다 좀 다른 상황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성과급이라는 시스템이 우리나라 고용 구조에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파격적인 성과급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미국 기업에서 나타나는 건데, 잘 아시다시피 미국에는 정규직 개념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한 고용의 불안정성이 극대화된 그런 좋게 얘기하면 유연한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어떤 불안정한 고용에 대한 위험 수당으로 성과급이 어느 정도 그걸 보상해 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안 좋을 때는 언제든지 해고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정규직이라는 강력한 법적 보호망을 주고 있는, 안전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그렇죠. 노동 유연성이 아주 떨어진 나라.

■ 김태봉 : 사실상 공무원과 같은 거거든요. 공무원들한테 성과급이라는 걸 그렇게 크게 많이 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노동 시스템 구조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개념이고 우리나라는 원래는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의 개념인데, 이와 같은 성과급의 정규직 보호를 받는데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간다? 로우 리스크 하이리턴이죠. 그런데 이거는 장기적으로는 사회적으로나, 시장 경제 시스템으로나 지속 가능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다시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고, 지금의 이 노조의 과다한 요구가 결국 비대칭적 지대 추구 행위로 규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스코 혹시 뉴스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시스코죠? 시스코 같은 경우는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근데 그 최대 실적 발표 날 CEO가 4천 명을 해고하겠다고 그랬어요.

◇ 조태현 : 아아 봤어요. 예.

■ 김태봉 : 그 기사가 나온 게 있었는데, 척 로빈스 CEO인데 그분이 하신 말이 참 인상이 깊더라고요. "AR 시대에 승리할 기업은, 자원을 가장 가치 있는 곳으로 지속적으로 이동시키는 규율을 가진 기업이다." 그러니까 미국의 기업은 미래에 대한 어떤 투자 개념으로 뭔가 고용이나 성과급이나 이런 것을 배분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과거에 이것만 놓고 하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과연 지금과 같이 치열한 어떤 글로벌 마켓에서의 경쟁에서, 우리가 좀 더 신속하게 또 선제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선도적인 기업이 문화가 될 수 있을까? 참 걱정이 많이 드는 상황입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걱정이 굉장히 많으신 느낌이 확 와닿았는데, 그런데 이게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라는 말이 나오는 게, 성과급은 애초에 쟁의 대상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전에 교수님이 언급해 주신 것처럼 노란봉투법까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하청 노조들도 성과급 청구서를 내밀기 시작했다고요?

◈ 이광수 : 네 맞습니다. 이 '노란봉투법' 간단하게 먼저 설명드리면요. 원래 이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입니다. 그런데 2014년에 쌍용차 파업 이후에 회사가 해고 노동자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니까,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이 성금을 담아서 전달한 것에 이름이 유래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핵심 내용 두 가지인데요. 이 기존 노조법은 사용자를 직접 고용 계약을 맺은 사업주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노동자의 근로 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 이런 개념이 처음으로 도입이 된 거고요. 또 하청 노동자의 업무 시간, 임금 구조 작업 지시에 원청이 사실상 개입하고 있다면, 원청도 사용자로서 이 단체 교섭에 응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 조건으로 한정됐던 쟁의 대상이,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확대가 됐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하청 노동자 분들도 원청에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이런 겁니다. 한 예로 들자면, 지금 SK하이닉스의 생산 거점 충북 청주 캠퍼스에서 반도체 부품을 운송하는 2차 하청업체가 있습니다. 이 PNS 로지스라는 곳인데, SK하이닉스에 '우리도 성과급 달라' 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1분기 영업이익 최고치 갈아치웠고, SK하이닉스는 원청 노동자에게 수억 원의 성과금을 줬는데 왜 하청 노동자에게는 수백만 원 수준의 상생 장려금뿐밖에 안 줬냐. 그러면서 원청 하청 노동자도 좀 더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현대차나 한화오션 이쪽에서도 하청업체에서도 비슷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조태현 : 그런데요. 여기서 노란봉투법 3월에 시행이 됐는데, 하청이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 요구.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거는 안 되네요. 최근에 HD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 교섭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금속노조는 하청 상대의 교섭 의무가 없다' 라는 판단이 나왔어요. 이거는 또 어떤 상황인 겁니까?

■ 김태봉 : 예. 법원의 판결은 아마 기존에 이제 기존의 어떤 법에서 해석이 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원천과 하천 간의 계약 관계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시장의 기본 원칙을 지킨 지극히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결정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새로 통과된 노란봉투법이라는 게 이런 법원의 판결을 언제든지 무력화시킬 소지가 있고, 또 판사나 판결에 따라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도 있어서, 앞으로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판결의 결과와 상관없이 교섭 요구를 하청에서 하고, 원청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파업을 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사실 노란봉투법이고요. 그래서 이제 합법적으로 파업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도 노조가 없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불법적인 파업이었으면, 노조가 어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할 수가 있고요. 그런 생산 활동에 차질을 빚어서 어떤 기업에 손해를 끼친다고 하면, 그런 손해배상에 대한 그거를 책임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노조가 그런 위험 때문에 파업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로부터 이제 자유로워진 측면이 있고, 더더군다나 이 노란봉투법의 또 세부 내용을 보면 손해배상 청구를 기업이 노조한테 할 때, 한 명 한 명 어떤 식으로 기업에 손해를 끼쳤는지 그거를 밝혀내야 됩니다. 그거 없이는 손해배상 청구가 되지 않는다 라는 거죠. 사실 근데 그런 거를 일일이 식별을 해서 뭔가 밝혀낸다는 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 조태현 : 그냥 불가능하죠. 가까운 게 아니라.


■ 김태봉 :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노조가 그런 청구 소송이라든지, 교섭 요구라든지 이런 게 훨씬 부담 없이 비대칭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이런 사회적 요구들이 계속 불거지는 이 분위기가, 좀 우려가 좀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우리 노동 환경에서 과연 잘 어울리는 것인지 노동 쪽으로 너무 무게추가 쏠리는 건 아닌지,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어찌 됐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어볼까요? 이런 노조를 위한 법안들, 이거는 사실 약자를 위한 법안인데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 노조가 약자가 맞는 것인가 라는 첫 번째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니 그러면 하청기업 같은 정말 약자들도 있는데, 대기업 노조들만 쓰고 있다, 귀족 노조들만 쓰고 있다 이런 비판도 있을 법하거든요?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 이광수 : 맞습니다. 이 노란봉투법의 핵심 취지는 하청 노동자처럼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했던 그동안 약자를 위한 것들이었는데, 하청 노조가 실질적인 교섭 상대를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자 이런 데 있었는데요. 이런 게 대기업 노조가 이용을 하면서 좀 이게 문제가 맞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 '아틀라스' 이게 대표적인데, 현대차 노조는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에 대해서 "노사 합의 없이는 신기술 도입은 단 한 대의 로봇도 현장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러니까 "아틀라스 들어오려면은 노조의 허락을 받아라."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HMM 노조도 비슷한 요구하고 있어요. "신기술을 도입하려면 노조랑 협상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향후에 미래에서 어떤 신기술을 도입하기가 기업들 입장에서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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