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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 대표 "글로벌 10% 관세 7월 만료 뒤 재부과 가능"

2026.05.27 오전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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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하고 있는 글로벌 10% 관세의 법적 시한이 7월에 만료된 뒤 재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그리어 대표가 미국 외교협회 행사에서 "해당 법조문에는 관세 만료 시점이 나와 있지만 언제 다시 할 수 있는지 나와 있지 않다"며 재부과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10% 관세를 재부과할지 언급하지 않았지만, 1974년 무역법의 제122조에 따른 관세를 단 한 차례만 부과하도록 제한했다고는 상상할 수 없다고 말해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최대 시한은 150일이며 7월 말에 만료됩니다.

이 조항은 대규모이고 심각한 미국의 지급 수지 적자가 발생한 경우나 미국 달러화 가치가 임박하고 중대한 평가절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해 대통령이 발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현행 '글로벌 10% 보편 관세'를 대체할 관세의 근거가 될 조사를 진행하는 데 USTR이 여전히 상당히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USTR은 무역법 301조를 통해 '10% 보편 관세'의 대안을 찾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통상 무기인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정책과 관행으로부터 미국 상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광범위한 보복 조치 권한을 부여한 조항입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과잉생산과 강제 노동 등 두 가지 쟁점에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올해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위법하다고 판결하자,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에는 연방국제무역법원이 10% 글로벌 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했지만 연방항소법원에서 1심 판결 집행을 일시 정지하는 결정이 내려져 부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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